STEP 1 — 가구 유형
STEP 2 — 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지급액 계산에 쓰는 근로·사업소득이에요. 모르면 총소득과 같게 두세요.
STEP 3 — 재산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의 합계예요.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STEP 4 — 자녀
자녀장려금 판정에 쓰여요.
근로장려금 기준표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가구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 점이 다른 복지 제도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급액은 왜 소득이 늘면 줄었다 늘었다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점증 → 평탄 → 점감의 산 모양 구조예요.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며(평탄),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점감). 일할수록 손해 보지 않게 설계한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 참고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310·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됐어요.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를 확인하세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녀장려세제,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분)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9월(상반기분)과 다음해 3월(하반기분)에 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 네.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 Q. 프리랜서·배달·플랫폼 소득도 되나요?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대상이에요. 다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Q.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 산정 구조를 따라 계산한 근사치예요. 업종별 조정률, 가구원 판정, 재산 세부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공식 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