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예요

STEP 1 — 가구와 나이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두 가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STEP 2 — 소득 (본인 + 배우자 합산, 월)
상시근로소득만요. 112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요.
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소득 등
STEP 3 — 재산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요.
주택·토지·건물·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등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이 70%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이고, 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소득인정액이에요.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0,000원
부부가구월 3,95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근로소득 112만원 공제 덕분에 월 112만원 이하로 일해서 버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재산도 기본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누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공제액·환산율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공식 모의계산은 복지로·기초연금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다만 최근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 증여재산으로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Q.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기본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재산·소득도 변하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이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무료이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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