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가구와 나이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두 가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STEP 2 — 소득 (본인 + 배우자 합산, 월)
상시근로소득만요. 112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요.
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소득 등
STEP 3 — 재산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요.
주택·토지·건물·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등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이 70%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이고, 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소득인정액이에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근로소득 112만원 공제 덕분에 월 112만원 이하로 일해서 버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재산도 기본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누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만 지급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공제액·환산율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공식 모의계산은 복지로·기초연금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다만 최근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 증여재산으로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 Q.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기본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재산·소득도 변하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이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무료이고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