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왜 그만두셨나요?
'정당한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 등이에요.
STEP 2 — 고용보험은 얼마나 들었나요?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예요. 주 5일 근무면 대략 근무 개월 × 26일로 잡으면 비슷해요.
STEP 3 — 얼마 받으셨나요?
만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상여·수당 포함 총액 기준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하한이 있어요.
| 구분 | 1일 금액 | 한 달(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을, 그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반복수급 감액 등 개정 사항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 아니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예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보통 주 6일로 계산되지만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요.
- Q.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되는 날 지급이 끝나요.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해당 일수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 징수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