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2026년 기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자격 판정 → 하루 얼마 → 며칠 동안 → 총 얼마

STEP 1 — 왜 그만두셨나요?
'정당한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 등이에요.
STEP 2 — 고용보험은 얼마나 들었나요?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예요. 주 5일 근무면 대략 근무 개월 × 26일로 잡으면 비슷해요.
STEP 3 — 얼마 받으셨나요?
만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상여·수당 포함 총액 기준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하한이 있어요.

구분1일 금액한 달(30일) 환산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 (8시간 기준)66,048원1,981,44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을, 그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반복수급 감액 등 개정 사항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예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보통 주 6일로 계산되지만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요.
Q.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되는 날 지급이 끝나요.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해당 일수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 징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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