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기본 조건
만 19~34세가 대상이에요.
30세 미만 미혼이어도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본인 가구만 봅니다.
STEP 2 — 지금 사는 집
STEP 3 — 청년 본인 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자녀 등
일반재산·자동차 등 합계. 기준은 1억 2,200만원이에요.
STEP 4 — 원가구 (부모님 포함)
청년 본인 + 부모님 등
기준은 4억 7,000만원이에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을 보나요?
- 나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이고, 최대 24개월(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되는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 ÷ 12) + 월세 ≤ 90만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면 환산액 약 13.7만원 + 75만원 = 88.7만원으로 기준 안에 들어와요.
'원가구'는 왜 보나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의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이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만 심사해요.
기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사업 예산과 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부모님 명의 집에 살면 안 되나요?
-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따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지자체 사업이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 Q.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나요?
-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요건을 연장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34세를 살짝 넘겼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