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2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27만 5천 원이라던데, 통장에는 19만 원만 들어왔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선)이고, 거기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주거급여 안내를 보면 가구원 수와 지역(급지)별로 기준임대료 표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두 단계를 더 거쳐요.
② 실제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자기부담분
기준임대료가 27만 5천 원인데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남는 걸 얹어주지는 않아요.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기부담분 30%는 “소득 전체”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30%는 내 소득 전체에 곱하는 숫자가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기준임대료 275,000원 · 실제임차료 300,000원(월세 20만 + 보증금 환산 10만) → 지급기준액은 둘 중 적은 275,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2인) 1,343,773원을 256,227원 넘었으므로
자기부담분 = 256,227 × 30% = 76,868원
→ 실제 지급액 275,000 − 76,868 = 198,132원
기준임대료 27만 5천 원 대신 19만 8천 원이 들어온 이유가 이겁니다. 잘못 계산된 게 아니에요.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월세가 0원인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연 4%로 쳐서 월 임차료로 바꿔 계산해요.
| 보증금 | 월 환산액 |
|---|---|
| 3,000만 원 | 100,000원 |
| 6,000만 원 | 200,000원 |
| 1억 원 | 333,333원 |
1만 원만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
자기부담분을 빼고 나니 몇 천 원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에 사는 경우로 보아 최저지급액만 지급됩니다.
아직도 도는 오래된 정보 두 가지
옛 기준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예요. 43%로 적힌 안내를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기준이 바뀌는 시점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고, 2027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예정이라 선정기준과 자기부담분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정상인가요?
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분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전세라 월세가 0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이면 월 20만 원으로 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1만 원만 들어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됩니다. 규칙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