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탈락,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까?
본인+배우자 합산 · 일해서 버는 돈
국민연금·임대·이자 등
집 공시가격·전세보증금·토지 등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2026년 기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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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뭐가 바뀌었나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원 | 116만원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1년 새 19만원 올랐어요.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선'이 올라가면서 작년엔 탈락했던 사람이 올해는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탈락했더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 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두 해 같아요.
기준: 보건복지부 2025·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근로소득 공제 112만→116만원, 기준연금액 2.1% 인상) 관련 보도. 고급 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모의 계산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탈락했다가 다시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 없어요. 신청은 무료이고 몇 번이든 다시 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소득·재산도 바뀌니 해마다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예요?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이에요.
- Q. 수급 자격만 자세히 보고 싶어요.
- 올해 기준 상세 판정은 기초연금 판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