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병원·약국 영수증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더하세요. 비급여·전액본인부담·2~3인실 입원료는 빼야 해요.
요양병원 입원이 한 해에 120일을 넘으면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환급액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 내 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 (0원보다 작으면 환급 없음)

본인부담상한액 (만원)

구간2025년2026년2026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1구간 (1분위)8990143
2구간 (2~3분위)110112181
3구간 (4~5분위)170173245
4구간 (6~7분위)320326404
5구간 (8분위)437446580
6구간 (9분위)525536698
7구간 (10분위)8268431,09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141·178·240·396·569·684·1,074만원이에요. 법령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2024년 금액표에서 출발해 해마다 전년도 금액 × (1 +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올리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내 구간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정해져요

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낸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회사 부담분 제외)를 1년 평균으로 봐요(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고시 제2조).

그래서 확정은 다음 해에 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같은 고시 제3조)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8월경 정해지고, 그때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가 갑니다. 지금 2026년 가을에 받는 안내는 2025년 진료분이에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을 때,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합쳐 내 구간 상한액을 넘은 만큼 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로는 환급이 나오는데 안내문 금액이 더 적어요.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이 있어서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진료분은 더하지 않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빠집니다.

내 구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간은 건강보험료로 정해지고 다음 해 8월경 확정돼요. 확정 전이라면 위 계산기에서 ‘모르겠어요’를 고르면 7개 구간 전부의 환급액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에게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요.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돈이라 별개로 안내돼요. 다만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상한제 환급분이 보험금에서 빠지거나 정산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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