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기본 정보
15~69세가 기본 대상이에요. 18~34세는 청년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예요.
STEP 2 — 소득과 재산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 합계예요.
토지·건물·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에요.
STEP 3 — 취업 경험과 가족
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 기간도 포함돼요.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이미 실업급여가 끝났거나, 오래 쉬었던 경우가 대상입니다.
| 유형 | 주요 요건 | 지원 내용 |
|---|---|---|
|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 I유형 선발형(청년) | 18~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 취업 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 I유형 선발형(비경활) |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운 경우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청년·중장년 등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I유형은 현금성 수당(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고, II유형은 훈련 참여 비용 위주예요. 둘 다 상담·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I유형으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요.
| 부양가족 | 월 수당 | 6개월 총액 |
|---|---|---|
| 없음 | 50만원 | 300만원 |
| 1명 | 60만원 | 360만원 |
| 2명 | 70만원 | 420만원 |
| 3명 | 80만원 | 480만원 |
| 4명 이상 | 90만원 | 540만원 |
기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재산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는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 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경력단절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24(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거쳐 수당이 지급돼요.
- Q.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 재참여에는 제한 기간이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