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전세라면 0으로 두세요.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 임차료에 더해요.
⚠️ 실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모르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는 중위소득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고, 여기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에요.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 · 지급기준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전액,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전액,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30%는 소득 전체에 곱하는 게 아니에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이걸 소득 전체에 곱해 계산한 안내가 흔해서 금액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 기준임대료(국토교통부 마이홈)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7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예정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가 27만 5천원인데 19만원만 들어와요.
자기부담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기준임대료에서 뺀 만큼 지급돼요. 위 계산기의 내역에서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인데 월세가 0원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 원이면 월 20만 원으로 환산돼요.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겠어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라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